부산 '엘시티' 상호 무단 사용한 업자...항소심서 감형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서비스 상표를 사용해 저작권 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