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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최적 운영법 찾기 나서

등록 2021.07.22 0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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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최적 운영법 찾기 나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오는 2024년 6월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내 거래유형별 사례 분석 및 규제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오일·가스허브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주요 내용 보고, 참석자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용역에 앞서 울산시가 민간탱크터미널사, 국제석유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석유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지원과 내수용 LNG 탱크를 영업용으로 혼합 사용, 온도에 민감한 LNG 증발가스의 물량 처리 방법, 국내 생산물품 중 수출 신고된 물품의 블렌딩 제한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항 예정인 울산 동북아오일·가스허브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 ▲수출입화물 관리 및 통관 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Oil·LNG·LPG) 활동 사례와 관세, 각종 제세 부과와 환급 절차 ▲싱가포르 등 해외법령과 운영 사례 비교 등이다.

특히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사 등 금융, 에너지, 해양물류, 관세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 연구원들이 분야별 사례 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찾아내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오는 2024년 6월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는 북항 뿐만 아니라 향후 남항도 세계 3대 오일허브에 버금가는 물류거래·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세구역은 수입화물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지역으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돼 자유로운 보관·가공·적재가 가능하다. 단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 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다.

시는 그동안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했다. 또 기존 오일 중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하는 등 세계 4대 에너지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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