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1심 무죄' 이동재 전 기자…2심 재판부 배당
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한 혐의
1심 "강요미수 책임 못 물어" 무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17697776_web.jpg?rnd=2021072314213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벌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편지를 통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등이 피해자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의 만남을 통해 강요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검·언유착 의혹의 실제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