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한다" 반발집회 중 사망…국가배상 패소
2017년 3월10일, 탄핵 반대 집회
"파면한다" 주문 혼란→사망사고
유족들 "경찰·소방 주의의무위반"
법원 "예견 어려워…위법 없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거리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03.1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3/10/NISI20170310_0012774713_web.jpg?rnd=20170310131647)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거리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망인들의 유족 김모씨 등 6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A씨와 B씨, C씨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자 서울시는 국내 비상상황에 따른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조치 계획을 세웠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주변에 배치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오전 11시20분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하자, 탄핵 반대 집회는 일대 혼란을 겪었다.
이 사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안국역과 헌재 방향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A씨는 안국역 내에서 엎어진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B씨와 C씨도 안국역 앞 노상에서 쓰러진 것을 경찰이 발견해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결정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7.03.10. chocrystal@naver.com](https://img1.newsis.com/2017/03/10/NISI20170310_0012774460_web.jpg?rnd=20170310121125)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결정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하지만 법원은 당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며 국가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당일 배치한 구급차량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량의 15%에 해당하는데, 제한된 인적·물적 조건과 상황 하에서 이같은 수의 구급차량을 배치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안국역 2, 3번 출구 앞 계단 평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지상 차도에는 기동대 차량 30여대로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의 헌재 진출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당초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니었던 안국역 내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몰려 서로 밀치고 넘어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것을 예견해 조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급차량은 집회로 통제된 도로와 인파, 차량이 밀집된 도로 상황을 고려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망인들을 후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 등 사망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않은 부작위 위법이 있다거나 유족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들이받았다가 떨어진 대형스피커에 부딪혀 사망한 참가자의 유족들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경찰이 대형스피커를 추락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3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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