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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노조 파업 끝…"불공정 매각 투쟁은 계속"

등록 2021.08.18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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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금교섭 타결…쟁의권 자동 소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월7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 앞에 매각을 규탄하는 근조화환과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2021.07.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월7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 앞에 매각을 규탄하는 근조화환과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사 간 임금교섭이 타결되면서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18일 대우건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교섭권을 위임받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노사 실무회의 간 도출된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에 따라 발생된 쟁의권은 자동 소멸됐고, 노조는 이날 총파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의 주안점은 경쟁사 대비 임금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과장·대리 직금의 임금경쟁력을 확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직 러시를 막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하후상박 원칙하에 직급별 임금인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금교섭은 마무리됐지만 노조는 불공정 매각 관련 투쟁은 지속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중단은 임금교섭 합의서 체결로 인해 합법적 쟁의권이 소멸된 결과일 뿐"이라며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및 결사대와 함께 매각 관련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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