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40대 중국인 검거
경찰,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

【서울=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길거리에서 여성 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촬영은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행인이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 범행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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