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 집 샀다가…회수된 신용대출만 129억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작년 11월 '가계대출 규제' 시행 후폭풍"
![뉴시스 자료사진](https://image.newsis.com/2021/09/27/NISI20210927_0017990873_web.jpg?rnd=20210927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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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간 신용대출이 회수 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즉시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9억3000여만원(196건)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 중 111억5000만원(156건)이 실제 상환됐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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