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석조건 위반 논란 尹 장모 "유튜버 소란" 주거지 변경 신청
법원, 주거지 제한 조건으로 보석허가
장모 측 "유튜버 소란행위로 생활불가"
'이탈' 논란에 "가택 연금 의미 아니다"
"신고지역 중심…연락 끊기지 말란 의미"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오른쪽)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28.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28/NISI20210928_0017993319_web.jpg?rnd=20210928140915)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오른쪽)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28.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요양법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후 일부 매체에서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들 매체는 법원이 애초에 남양주시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최씨가 서울에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 변호인은 "보석에서 주거 제한이라는 건 가택 연금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연락이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석방 이후 (최씨의) 주거 평온을 침탈하는 유튜버들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들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모든 변호사들이 서울에 있고, 업무 편의상으로도 안 되겠어서 (서울의) 출입 통제가 되는 아파트로 주거변경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인근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최씨의 '주거지 이탈' 논란을 놓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 최씨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보석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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