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발의

이영환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앞으로 남양주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신체조건과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의 기초정보 기재를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이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취업 희망자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대상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의 기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나 자료 제출, 답변,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취업 특혜와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근절돼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환·원병일·이도재·김진희·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8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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