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시행
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규정은 다소 완화됐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2차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4+6규정이 시행된다.
또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개별 결혼식 참석자가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18일부터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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