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체포→석방→재소환…檢, 여론 비판 감수하며 '신중모드'
등록 2021.10.20 16:03:10
검찰 "더 수사해야"…남욱 구치소서 석방
녹취록 의존하던 검찰, 신중모드로 전환
"최서원도 수사초기 체포 않고 추가수사"
"자료분석, 소환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기소 임박한 유동규 혐의사실 확정 집중
이후 김만배 영장 재청구, 남욱 구속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20/NISI20211020_0018065647_web.jpg?rnd=2021102014212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로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검찰이 핵심 물증인 화천대유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주요 사건관계인 진술의 진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새벽 0시20분께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몸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이 이번에도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봤으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검찰은 일각의 '기획입국설'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해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신중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나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으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먼저 남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 앞으로의 수사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구속심사에서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수정하는 등 계좌추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까진 남 변호사 역시 김씨와 같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장 남 변호사를 석방하며 여론의 비판을 받을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갑자기 들어왔는데도 체포를 하지 않았다"며 "외부에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당시 수사 초기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선 구속도 안될 거라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진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사건관계인 소환조사나 압수물 분석을 충분히 할만한 시간이 없었을 거란 분석도 검찰 내부에선 나왔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먼저 들여다보느라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도 있다. 다른 검사는 "배임이 인정돼야 사건 처리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뇌물 등 대가관계가 형성된다"고 했다.
그는 "정 회계사는 이 사건에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녹취록이나 진술보다는 사업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자료분석, 관계자 소환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압수수색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2일인 점을 감안, 남 변호사의 구속보다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사실을 먼저 확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로비·뇌물 액수 등이 맞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먼저 구속기소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시도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참고인 신분인 정 회계사도 녹취록 진위가 불분명한 만큼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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