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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며 억압"...공수처 조사받은 손준성 측, 인권위 진정

등록 2021.11.08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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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 4명 상대

"수사진행 전반에서 인권침해 발생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변호인이 담당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전 정책관의 변호인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심문 당일에도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 억압적인 조사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는 경선 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게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변호인은 소환조사에서 보여준 공수처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며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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