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측 "지지율 높아…수사청탁 기소 증거도 없어"
일명 '울산사건' 서증조사 마무리
송철호 "수사 청탁 없었다" 주장
황운하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6.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06/NISI20210906_0017920016_web.jpg?rnd=202109061120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5명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두 여론조사 사이 차이는 후보 단일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하명수사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이 김 전 시장의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었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설명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황 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지지율 차이 원인은 단일화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7년 9월29일 송 시장과 황운하가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지만, 황 전 청장이 먼저 만남을 제의한 점에 비춰 검찰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재판 전 기자회견을 통해 "상급청인 경찰청 지시에 따른 수사는 진행해야 하고, 오히려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황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만약 김기현 수사를 (송 시장 등으로부터) 청탁받았다면 담당 수사팀에 개별적으로 은밀히 지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명수사 의혹과 수사청탁 의혹 모두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수사관들을 전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안태근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같이 인사권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맞섰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언론 보도를 증거로 사용했다"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이 송철호를 시장 후보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시장 등의 13차 공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할 증인으로 김 전 시장 등을 채택했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9월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무 밖의 일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문건은 백 전 비서관을 거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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