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비·저축하는 처분가능소득 '역대 최대'…월평균 377만원

등록 2021.11.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전년比 7.2% 늘어…흑자 122.9만원 달해

"지원금·추석 효과로 총소득 증가 영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0월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봉지과자가 진열돼 있다. 2021.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0월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봉지과자가 진열돼 있다. 2021.10.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올해 3분기 기준 한 가구에서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18일 통계청의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도 모두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2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했고, 흑자율도 32.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지출도 함께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서 평균소비성향은 67.4%로 1.5%p 하락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9월 국민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도 증가하면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처분가능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전체 소득 증가분이 이보다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0%(35만2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6000원으로 11.4%(9만8000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조세와 연금기여금이 각각 26만2000원, 13만7000원으로 16.8%, 7.4% 늘었다. 사회보험료도 12.1% 증가한 16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0만9000원으로 14.4% 뛰었다. 추석 명절로 인해 부모님 등에게 드리는 용돈 등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비경상조세와 이자비용도 각각 2만5000원, 8만7000원으로 45.7%, 2.1% 확대됐다.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은 7만6000원으로 3.2% 감소했다.

정 국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경상조세와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가 전반적으로 같이 늘었다"며 "또한 명절 효과 등으로 가구당 이전 지출 비용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2021.11.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2021.11.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