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장치 부착 중 외출제한 명령 10분 어겨도 위법"
단란주점 음주 후 '외출 삼가' 시간대에 귀가
1·2심 무죄→대법 "준수사항 위반" 파기환송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구체 판시 첫 사례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8/NISI20210608_0000762121_web.jpg?rnd=20210608092550)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 외출을 삼가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1월 제주지법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 이외로 외출 삼가를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23년 1월 오후 8시40분께부터 11시30분께까지 제주시 소재 한 단란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단 1회 0시10분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며, 준수상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갖고 제한시간에 나간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이를 '정해진 준수시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에게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 내용 및 이와 관련해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각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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