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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주거 침입'…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징역2년'

등록 2021.11.21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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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주거 침입'…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징역2년'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주택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4시45분께 인천서구 소재 모텔 객실 안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뒤,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미추홀구 한 주택에 건물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주거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주택 옥상에서 '담을 넘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돌, 기왓장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7월 23일 오전 9시께 인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C(31)씨가 다른 수용자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어른이 말하면 잘 들어야지"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벽돌 등을 던져 범행경위 등을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주거침입 피해자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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