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저수지·내장산관광호텔, 국립공원 구역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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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3일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새롭게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편입된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 2010년에 이어 2020년 세 번째로 추진됐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역 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또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다.
시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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