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도 방역강화…미접종 있으면 좌석 30% 못넘긴다
미접종자 포함 좌석 30%까지…최대 299명
접종완료자 구성해도 정원 70%까지 제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13/NISI20211213_0018251063_web.jpg?rnd=2021121317115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인원은 299인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땐 기존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여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전국의 사적 모임 범위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 4인까지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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