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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대재해법 시행…국토부, 예방 해설서 배포

등록 2021.12.29 11:00:00수정 2021.12.29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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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관련…"처벌 아닌 예방 목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30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병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 상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례를 제시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 예방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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