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환영…선관위·정부, 뭐했나"
"2년 전 대책 그대로 내놓은 선관위, '무능' 지적 않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4/NISI20220214_0018469754_web.jpg?rnd=2022021416233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데에 환영했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 개정을 환영한다"고 이날 논평을 통해 밝히면서도 동시에 "코로나 초기인 2년 전인 2020년 총선 때의 대책만을 그대로 내놨던 선관위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 부대변인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에서도 최대 하루 3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안일함도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투표권 대책 마련한다며 선관위부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우정사업본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모여 무엇을 논의했나 궁금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차 부대변인은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로 100만명의 확진자에 대한 참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공적을 내세우며 "선거당일까지 단 한사람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가능 시간을 1시간30분 늘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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