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CCTV도 가려진 관외 사전투표 5만장, 국장실 보관 '후폭풍'…수사하나?(종합)

등록 2022.03.08 16:07:31수정 2022.03.08 21:44: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해당 선관위 관련 고발장 접수된 것 없어"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과 종이로 가려진 CCTV 모습. (사진은 국민의힘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과 종이로 가려진 CCTV 모습. (사진은 국민의힘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선관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부천시선관위,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회,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지난 7일 오후 부천시 선관위 3층 국장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사전투표 때 발생한 투표 부실관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선관위에 항의방문 했다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해당 우편물을 3층 국장실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숫자가 맞지 않아 일단 국장실에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장소에 CCTV가 가려진 이유에 대해선 전 사무국장 때부터 가려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사무국장은 1년 전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선관위는 보관이 허술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외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특정장소에 보관해야 하나 투표용지 2장이 1장으로 겹쳐 들어가면서 투표용지 숫자가 맞지 않아 잠시 국장실에 보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CCTV의 경우 전임 사무국장때부터 가려놨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당 공명선거 감시단과 참관인 입회하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봉인한 뒤 캐비닛 보관조치로 일단락됐다"면서 "추후 선관위 고발 등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고의로 투표용지를 봉인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선 투표용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보관했던 사안으로 법 위법 소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나 국민의힘 쪽에서 고소나 고발건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는 모습. (사진은 국민의힘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는 모습. (사진은 국민의힘 제공)


한편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500장씩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겨 있었으며 해당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