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8일 만에 해제(종합2보)
4월1일부터 미등록 접종자도 면제
2차 접종 14~180일 및 3차 접종자
지난해 12월3일 전원격리 108일만
"신규확진 해외유입 하루 100명대"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월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1.1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12/NISI20220112_0018329481_web.jpg?rnd=20220112130340)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월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내·외국인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앞서 보건소에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 접종력을 등록한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2월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0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03/NISI20211203_0018218587_web.jpg?rnd=20211203144350)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2월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같은 날부터 입국 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격리해제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차 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180일이 지나도 인정된다"며 "완치 소견서 등이 있다면 확인될 것이다. 완치자 기준으로 2차 접종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월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1.1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12/NISI20220112_0018329474_web.jpg?rnd=20220112130340)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월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당초 2주로 발표됐던 해당 조치는 연장을 거듭해 지난달 3일까지 적용됐다. 같은 달 4일부터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돼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앞서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으로 밀접 접촉자들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확진자 동거인은 특히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권고에 그친다.
반면 해외 입국자는 여전히 입국 후 7일간 격리되고, 두 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해 격리 의무가 해제된 밀접 접촉자 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또 국내에서 하루 3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극히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체 국내에서 보고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요즘은 100명대 수준으로, 국내 확진자 20만~30만명 중 해외유입이 극히 적다"며 "우리나라보다 발생 확진자가 더 많은 나라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행이 줄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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