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꼼수 논란…방통위 "法위반 여부 유권해석 중"
구글, 아웃링크 방식 외부결제 금지…최대 수수료 26~30%
'수수료 부담경감' 법 취지 사실상 무력화…애플도 따라가나
방통위 "위법성 경고에도 구글이 강행…개선 요구하겠다"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2021.08.12.](https://img1.newsis.com/2021/08/12/NISI20210812_0000807166_web.jpg?rnd=20210812110223)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2021.08.12.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게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방식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결제방식을 유지할 경우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아예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한다고 했다.
당초 구글갑질방지법이 마련된 이유는 인앱결제 방식으로 인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앱 개발자가 양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해 앱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과 애플에 내야 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유권해석에 나섰다.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수료 때문에 법안 마련됐는데"…최대 26~30% 수수료, 사실상 '무력화'
당초 법 이행 계획안을 제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법안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던 구글이 이러한 '꼼수'를 마련하면서 애플도 비슷한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3차례 제출했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31/NISI20210831_0017898337_web.jpg?rnd=2021083119455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방통위는 이달 8일과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령안과 관련 고시를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해당 조치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관련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판단 기준, 처벌 기준 등은 구체화됐으나 근본 원인인 수수료율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수료 문제에 OTT 구독료 등 인상 움직임…방통위, 유권해석 나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인상이 대표적이다. OTT 플랫폼 '시즌(seezn)'은 지난 18일 공지를 통해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인해 시즌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용권·코코) 가격 및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 방식 변경'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독료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구독료 조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OTT는 시즌 뿐이지만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업체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도 구독료를 올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OTT 플랫폼 '시즌(seezn)'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인해 시즌의 안드로이드 앱 상품 가격 및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난 18일 공지했다. (사진=시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의 결제 정책과 관련해 방통위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 금지 행위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음에도 구글 측이 해당 정책을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아웃링크 제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전했고 앱 마켓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과도 재차 논의를 통해 (이날 발표된 결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방통위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