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 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LGU+ 직원 해외 도피
허위계약 수수료 수십억 배임 혐의
고소 전 해외 출국…여권 무효화 등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본사에 근무하며 수수료 수십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LG유플러스 직원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A씨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한 A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요청을 하거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LG유플러스에서 초고속 인터넷 등 '홈상품 다회선 영업'을 담당하며 일부 대리점과 공모해 고객사를 가상으로 만들어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다회선 수수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나자 A씨는 잠적했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경위 및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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