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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부산경찰 홍보 확대

등록 2022.04.19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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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4월과 7월 연이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중앙선이 있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이 중앙선이 없고 보도·차도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7월 12일부터는 도로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또 횡단보도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일시 정지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 운행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그동안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과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사보일멈' 캠페인 등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산경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운동의 연장으로 4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사고 시 이전과 달리 차량 운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보행자 우선의 방어운전 습관을 갖도록 방송, SNS,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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