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하나 안하나…우회 정책 속속 등장
새정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DSR 규제 유지키로
다만, 미래소득 반영·초장기 주담대 등 우회 정책도 추진
미래소득 반영시 연소득 증가해 DSR 비율↓
주담대 만기 늘어도 원리금상환액 줄어 DSR 비율↓
'가계부채 억제' DSR 규제 취지 퇴색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의 모습. 2022.05.0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2/NISI20220502_0018759352_web.jpg?rnd=202205021418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의 모습.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금융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미래소득 반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등 DSR 규제를 우회 완화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회 정책들이 '가계부채 억제'라는 DSR 규제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LTV를 기존 20~40%에서 70~80%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이라는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도 과하게 대출을 틀어막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DSR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자'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 개인 차주의 부실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DSR 규제를 강조한 정부가 최근 들어 DSR규제를 우회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DSR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청년의 미래소득을 반영해 DSR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소득이 반영되면 DSR의 분모인 소득이 증가해 DSR비율도 함께 낮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또 정부는 40년 주담대에 이어 50년 주담대 출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가 늘면 DSR의 분자인 원리금상환액이 줄어 이 역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DSR규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우회 정책을 내놓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DSR규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취약계층에 규제를 열어준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DSR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DSR규제를 우회 완화하는 상품을 내놓았다가, 혹여나 가계부채가 증가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진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DSR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이를 우회하는 상품을 내놓았다간 규제를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걱정"이라며 "어느정도 대출 증가세가 늘어도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면책 제도를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DSR규제를 유지하면서 우회 정책을 내놓는 데에는 실수요자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TV를 완화하고 DSR 규제를 유지하면, 고소득자만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 대출 관련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현재 총부채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DSR 40%, 제2금융권 기준 DSR 5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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