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한시 허용…올 4분기 중 시행
차주들 이자부담 줄여주기 위해 6개월 한시 허용
국토부, 적용 금리 수준 등 세부 요건 확정 후 시행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위해 비교시스템 고도화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한시적으로 6개월 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조달금리에 연동되지 않고 최초 대출시점에서 고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에 비해 가계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동금리로 1억4000만원을 대출한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 인상 시 연 평균 약 85만원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적용 금리 수준 등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디딤돌대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대략 9만4000명 정도 되는데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온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인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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