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OS갑질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실상 기각
"경쟁 OS 사용하지 말라"…계약 의혹
구글, 정지 기간 만료 앞두고 재신청
법원, 두 개 조항만 인용…사실상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0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내린 '파편화 금지 의무를 기기 제조업체에게 부과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의 효력정지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구글이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봉희·위광하)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가 구글에 부과한 '기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의무 또는 호환성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등 시정명령의 효력을 오는 31일까지 정지했다. 과징금 2249억원 집행정지는 기각했다.
구글은 효력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과징금 부과 명령을 제외한 시정명령에 대해 본안판단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냈으나 사실상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시정명령 통지 사실을 안드로이드(구글 자체 OS) 탑재 기기 제조사들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기존 계약을 90일 내지 180일 내에 수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의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의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OS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한국에 본점을 둔 국내 제조사와 한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만드는 해외 제조사가 이 명령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각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레이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외부 앱을 내려받을 수 없어 스마트 기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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