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자여행허가제 한달...입국 불허율 대폭 감소
불법 취업 목적 제주 우회 외국인 사전 차단 'K-ETA'
K-ETA 불허 외국인 출발국에서 항공권 발권 불가능
시행 전 입국불허자 976명...시행 후 89명 대폭 감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자여행허가제(K-ETA) 자료 사진.](https://img1.newsis.com/2022/08/19/NISI20220819_0001066966_web.jpg?rnd=20220819184317)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자여행허가제(K-ETA) 자료 사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1일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한 이후, 입국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9월 3.2%로 급감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8월 총 외국인 입국자 2522명 중 976명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중 781명(80%)이 K-ETA 불허자로 확인됐다.
반면 K-ETA가 시행된 9월 입국 불허자는 8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거 K-ETA 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출발국에서 제주행 항공권 발권이 차단돼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청은 국내 불법 취업 등을 위해 제주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려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입국 시도는 원천 차단해 안전한 국경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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