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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충분히 논의하고 있을 것"

등록 2022.10.17 18:01:53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질의 집중

"재판관들 변론 이후 충분히 논의"

이영진 골프 의혹에 "무겁게 들어"

대법원과 한정위헌 재판취소 갈등

헌재 "법 개정해 논란 제거할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한정위헌' 논란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공개변론까지 마쳐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취지의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끝났다. 평의에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박 처장은 "심리 중이다. '평의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심리 중이다"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변론 이후에 충분히 논의하고 계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에서 위장 탈당도 큰 문제지만, 엉터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명의 재판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권한을 침범했다는 인용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5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말씀하시는 취지의 무거움을, 재판관님들과 소장님들이 국회의사중계 시스템을 통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취지가 전달될 것이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protected]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박 처장은 "발의가 되면 저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의과정에서 헌재의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헌재에는 재판관의 비위 의혹이 일어도 징계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영진 재판관이 당사자들에 의해서 의심받고,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걸릴 것이다. 배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나"며 "헌재에 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소집했나"고 했다. 이 재판관은 최근까지도 재판에 참여해왔다.

박 처장은 "말씀하신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5년만에 (재판취소) 사건이 나왔다. 근래에 논쟁이 불거진 이유가 있나. 헌재 내부의 사정이 있나"고 질의했다.

박 처장은 "사정보다는 기존에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한 결정과 배치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취소 여부가 논란이 됐다"며 "계류 중인 사건 이외에 간헐적으로 서로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위헌을 포함한 변형 결정도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재법에 위헌결정의 기속력 부분에 변형결정,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해서 논란을(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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