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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회사에 벌금 5000만원 구형

등록 2022.10.25 11:16:19수정 2022.10.25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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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후 계열사 주식 소유 혐의

공정위 고발→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

檢, 법인·대표이사 각 벌금 5000만원 구형

대표이사 "반성·자책 중…사정 참작해달라"

檢,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회사에 벌금 50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반지주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대표이사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던)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었다"며 "처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시간이 걸렸으나 현재는 위법 상태가 다 해소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가족 간 불편한 관계 때문에 처분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적은 지분으로 경제적 집중의 폐해를 가져온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의 취지와는 결이 다른 사안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부친으로부터 준법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 받아왔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상장기업 대표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자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령 위반을 해소한 상태"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조금이나마 참작해주시고,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등의 선고는 오는 12월6일 오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제일약품 최대 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018년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사인 한종기업㈜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 주식에 대해선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가 유예기간 동안에도 자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사안이라고 보고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지주회사의 행위제반 규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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