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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교사 간 불륜'…학부모 공분

등록 2022.11.02 06:00:00수정 2022.11.02 0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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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교사 도덕성, 자질 문제 지적"

김천교육청, 감사 착수·징계 절차 진행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이 공분하고 있다.

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한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부인 B씨(교사)와 사이에 어린 자녀(딸)를 둔 교사부부다.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인 C씨(미혼)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각서를 쓰고 내연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으나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재차 발각됐다.

A씨는 집을 나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가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B씨는 "남편은 가출 후 내연녀와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살면 안되느냐고 말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보내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울먹였다.

A씨의 내연녀인 C씨는 A씨 가족들에게 전화 통화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 외도 사건의 경우 간통죄 폐지 이후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품위유지의무위반(외도) 외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차 가해행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또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A씨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데도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3개월) 신청을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실도피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알면서 학교 관계자가 협조를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B씨는 현재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남편인 A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 및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기타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B씨 부모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파탄을 겪게한 A씨와 C씨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이 김천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내렸다.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학부모들은 1일 탄원서를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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