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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항만배후단지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등록 2022.11.09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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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배후단지 규제 혁신안 발표…민간투자 촉진

항만배후단지 시설·자격 기준 완화…지역경제 거점 육성

임대형 양식장 도입…수산업 지속성장 위한 규제 개혁

해수부, 1.6조 민간투자 및 처리물동량 1.5배 증가 전망

[서울=뉴시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서울=뉴시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주거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선다. 또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임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는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향후 정책적 지원과 함께 원활히 추진되면 오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만·해양공간 활용 민간투자 촉진…항만배후단지 지역경제 거점 육성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부산항·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또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임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유형,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또 내륙에 위치해 지가(地價)가 형성된 공유수면 가운데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

[서울=뉴시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서울=뉴시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상용화…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그간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시험운항 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규제특례법 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할 경우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t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 또 해양심층수 소금의 식품 유형을 정제 소금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해 고품질 해양심층수 소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어촌”…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

해수부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소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촌은 순환형·개방형 규제로 전환해 활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 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한다. 또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어업 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민간에서 필요한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 확충에 나선다. 수산업 규제를 산출 중심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관리의 효과성은 높인다.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업계 참여가 저조했던 수산물 이력제도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품질관리 및 정보 제공 기준만 마련하고, 민간이 이를 충족할 경우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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