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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Q 실적 기준 강화에 업계 '한숨'

등록 2023.01.19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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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 2억 원→3억 원 상향, 지분금액 기준

업계 "중소업체, 기준 실적 못채워 다른 사업 참여도 어려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PQ(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강화하자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19일 업계와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관련 개정안을 통해 PQ 세부기준을 상당 부분 조정했다.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PQ 단계에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평가를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 인정금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분금액을 토대로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선 대부분 공동수급체를 이뤄 참여하는 상황에서 지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15억원 규모의 발주 사업에 3개 업체가 공동참여할 경우 통상 지분을 많이 안고 가는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업체는 지역사 배분(30%)까지 감안하면 3억 원인 실적 인정 기준금액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 업체는 일을 하고도 추후 다른 사업에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해온 실적도 무용지물이 돼 향후 입찰 등 사업참여조차 어렵게 된다며 실적 기준을 지분금액이 아닌 당초의 준공금액으로 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국토부 고시는 '경력 및 실적 등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완화 분위기에 있는데, 경기도만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인정 기준이 지분금액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상위 1~2개사의 독점 수주가 예상돼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이 될 우려가 있다. 나머지 중소 업체는 기준 실적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다른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어진다"며 "당초대로 지분이 아닌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와 해당 부서 검토, 자문위원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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