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황도로 전수조사 시작으로 건축민원 해소

(사진= 인천시 제공)
건축허가·신고 처리 시 현황도로 인정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8기 시민제안 공약의 일환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법정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용자가 교통·피난·방화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부지가 법정도로와 떨어져 있을 때는 법정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도로 지정공고’를 통해 진입도로를 법정도로화 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때, 도시지역 현황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가 곤란할 경우 사실상 건축허가 및 신고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오랜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법정도로로 인정 받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로관련 민원현황과 법정도로화 필요 구간 파악을 위해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관련 계획을 군·구에 통보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추진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인정방안 개선 및 법정(공동)도로 확대를 통해 건축 민원 해소로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인은 군·구 건축부서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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