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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공사 방해한 노조 간부들 집유

등록 2025.12.28 14:55:00수정 2025.12.28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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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기계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지역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찾아가 업체 측에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공사에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방해했다.

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여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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