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집값 9억 이하' 족쇄 풀린다…시행령으로 위임
등록 2023.02.27 16:40:21
정무위 법안소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선 폐지
가입 요건, 대통령령에 위임…공시가 12억으로 결정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0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4/NISI20230104_0019642995_web.jpg?rnd=202301041222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04. [email protected]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폐지하고 가입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07년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6건이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1만386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4580건으로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유주택 기준은 2008년 10월 '시가 9억원 이하'였다가 지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다. 당시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주택연금에 지나친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실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가구로 247%나 증가한 상황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21년 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주택연금만은 요지부동인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주는 다수의 주금공법 개정안이 강병원 의원(폐지), 태영호 의원(공시가 15억원), 윤창현 의원(시행령 위임하되 부대의견으로 공시가 12억원) 등으로부터 발의돼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쳤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즐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주금공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법안 통과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 1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주금공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연금지급액 산정시 주택가격 인정 한도도 금융위가 주장해 왔던대로 현행 '시가 12억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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