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경마을, 개발 제한행위허가 제한구역에 지정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3년간 제한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 일직동 22-6번지 집단취락지구인 자경 마을(면적 2만1650㎡)이 개발 제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인 관련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일 등 일체 행위가 3년간 제한된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한편 광명시는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오는 12월 중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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