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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은주 "尹, 주69시간제 고집 버리고 폐기하라"

등록 2023.04.04 10:36:11수정 2023.04.04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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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약자 보호', 실상은 허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시행령 폐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노동약자' 보호 기조의 실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주 69시간제 폐기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호언이 실상은 허언에 가깝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소통'을 통해 주69시간제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지만 입법 예고 만료를 2주 앞둔 오늘까지도 새로고침 노조 이외에 다른 노조를 만났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은 경영계 입맛대로, 소통은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선택적 소통'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주69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내릴 판단은 폐기 하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중 58.7%가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며 "더욱 극명한 것은 이들 노동자 73.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62%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약자 보호하겠다더니 정작 한 것이라고는 주69시간제로 노동계 갈라치기, 노조 때리기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조차도 새로고침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제 입법 예고 만료까지 남은 2주는 주 69시간제 폐기로 가는 수순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주 69시간제 고집을 버리고 노동약자를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  그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별표로 관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차수당과 대체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마땅히 보장 돼야 할 노동기본권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11조 시행령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억압이자 규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69시간제 논란에 정부는 황급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하던 대로 공짜 노동하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신정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대체휴일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 폐지로 대통령의 의지를 확언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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