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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장 아들 채용…前 LG전자 인사담당, 2심도 집유

등록 2023.05.19 14:47:01수정 2023.05.19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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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면접 업무방해 혐의

그룹장 아들, 기준 안됐는데 합격시켜

1·2심 모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그룹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이 뽑히게 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일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4~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 업무를 총괄한 박씨는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고인들이 속한 채용팀은 2014년 신입사원 채용부터 방안을 적용, 각 사업본부에 접수되는 채용청탁을 취합해 인사담당 임원과 함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자의 한 생산그룹장 아들인 A씨는 지난 2014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으로 분류됐으나 A씨 부친 등의 청탁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2015년 채용 과정에서 후순위였는데 최종 선발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21년 8월 1심은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 등도 1심에서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박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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