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고생 집으로 데려가 사흘 지낸 20대, 긴급체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를 사흘 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실종신고가 된 고교생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NS을 통해 B양과 접촉했으며, 그대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3일 동안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어머니는 23일 새벽 2시40분께 “가출한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양의 행적을 조사, A씨의 주거지에 있는 B양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안전하게 부모에게 인계됐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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