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리셀플랫폼 '솔드아웃', 판매자 징벌적 수수료 낮춘다
'솔드아웃', 네이버 '크림' 이어 페널티 요율 하향

(사진 = 솔드아웃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리셀플랫폼들이 판매자에게 부과하던 '징벌적 수수료(페널티 수수료)'의 요율을 하향하고 나섰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리셀플랫폼 '솔드아웃'은 네이버의 '크림'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페널티 수수료의 요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무신사는 판매거부를 비롯해 발송지연, 미입고, 검수탈락 등 판매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품금액의 15%를 페널티로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 체결 후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해 거래가 취소된 경우, 거래 체결 후 48시간 이내 송장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발송지연), 검수 결과 '정품 인정요건 불충분'또는 '중고품'으로 처리된 경우 등이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이러한 구매자 페널티를 두고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플랫폼이 앉아서 돈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구매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정작 구매자의 일방적 취소로 인한 피해 보상을 플랫폼이 얻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플랫폼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취소에 대한 페널티까지 거둬가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판매자 패널티에 대해 리셀플랫폼은 거래 성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 페널티 부과는 거래가 끝까지 유지되고 성사되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판매자가 거래가격만 올려놓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리셀업계는 판매자의 페널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페널티 요율을 낮추고 있다.
앞서 네이버의 리셀플랫폼 '크림'은 지난 7일 체결 거래건부터 수수료율을 5%포인트(p) 하향했다. 판매거부(거래 체결 후 1시간 이후), 발송지연, 미입고 상황에 판매가의 10%를 페널티로 부과한다.
다만, 가품과 손상·오염·사용감이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5%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리셀업계는 거래 실패로 피해를 입은 구매자를 위한 보상을 확대했다.
솔드아웃은 기존 판매자 사유로 인한 거래 취소 시 최대 5000포인트 지급하던 것을 판매자 페널티 부과와 관계없이 최종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
크림은 거래실패에 대한 보상 포인트 제도를 신설했다. 페널티가 부과되는 사유로 인해 거래가 파기됐을 경우, 페널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지급한다.
솔드아웃 관계자는 "판매자 페널티 수수료의 경우 C2C(개인간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일방적 거래 파기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며 "다만 판매자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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