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수시설 내 주차전용빌딩 건축 허용 제도개선 추진
현행법, 유수시설 복개시 주차전용빌딩은 불가
규제심판부 "방재기능 유지전제"…국토부 수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2022.06.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3/NISI20220613_0018913360_web.jpg?rnd=2022061314542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2022.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유수시설(遊水시설·빗물을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수시설을 복개(覆蓋·하천을 구조물로 덮어씌움)했을 때 체육시설·기숙사 등은 지을 수 있으나 주차전용빌딩은 불가능하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연 뒤 "하천 주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유수시설의 방재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보강해야 한다는 전제 하의 권고"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법령을 개선하고,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유수시설 활용 근거법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문화·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은 건축을 허용하지만 주차전용빌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등 대도시 주민들은 공공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시설 내 주차전용빌딩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한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수시설은 총 685개소 1439만8708㎡로 여의도의 약 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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