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전망대 사기·배임 혐의 이영복, 항소심도 무죄
![[부산=뉴시스]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07/21/NISI20220721_0001046824_web.jpg?rnd=20220721104422)
[부산=뉴시스]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엘시티(LCT) 전망대 매매 계약과 관련,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용역비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엘시티PFV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나아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엘시티PFV가 두 차례에 걸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양 대행 및 임차인 유치에 관한 용역업무를 모두 청안건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며 "이사회의 구성 또한 투자사, 건설사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뤄져 있어 주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가 6% 정도로 이례적으로 과다하기 보기 어렵고, 엘시티PFV에 손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2-3형사부는 주택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약 160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채 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로비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열린 '부산 전·현직 공무원 명절선물 공여' 관련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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