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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지원

등록 2023.07.27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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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소재지 근무지에서 10km 이내 관외 지역도 지원 가능

각 기업당 최대 5명,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조건이 완화돼 신청 시 최소 1명 이상의 3년 미만 입사자를 포함하는 조건이 삭제됐다.

신청기업의 근무지와 기숙사 소재지 모두 안성에 위치해야 하는 기존 규정 또한 완화돼 기숙사 소재지가 근무지에서 10km 이내의 관외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월세를 포함한 기숙사 운영기업으로 기숙사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지원된다.

각 기업당 최대 5명으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비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로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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