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운수회사 명의로 형사보상금 4억 꿀꺽…2심은 무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4일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법인 사단이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를 소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시 주식의 배분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임의로 회사 주식을 나눠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을 갖고 있던 구성원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고 피고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다소 무리한 절차가 있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을 상대로 운수회사가 폐업 전 벌금을 납부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한 형사 재심을 청구해 509건의 무죄를 받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1900만원 등을 포함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105건 등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화물차량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자 과거 유죄를 받았던 회사들이 재심을 신청해 무죄 선고를 받아 형사보상금을 받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심판 판사는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수령 금액도 무려 4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