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결과 1802건 적발
여가부 민관 합동 점검·단속 결과 발표
술·담배 판매 편의점 등 65건 수사의뢰

성산면에서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3.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름방학 기간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 밖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을 포함해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소를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이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2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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