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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반포한강공원 둔치 50m 내, 3년간 '수상 레저 금지'

등록 2023.09.25 11:15:00수정 2023.09.25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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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불가

안전사고 증가 따른 시민 피해 차단 취지

내달부터 3년 간…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서울=뉴시스]서강대교~마포대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강대교~마포대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향후 3년 간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곳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개소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정될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이다.

위치별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간에서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이 불가하다.

시는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서울에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활동 금지구역은 행정예고(~10월5일)를 거쳐 내달 6일부터 3년 간 시행한다.

금지구역 수상레저활동 적발 시 개인·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eoulboa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 착용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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