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4년째' 월성 원전 올해 1심 선고될까…'검찰청·배임죄 폐지' 변수
남은 증인 2명…특별한 사정 없으면 상반기 선고 예상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혼란…재판 영향 우려
재판 중 배임죄 폐지되면 면소판결·공소취소 가능성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2/08/NISI20210208_0017137779_web.jpg?rnd=2021020817042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재판이 햇수로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이뤄지는 검찰청 폐지와 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맞물리면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68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107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중 49명이 채택됐다. 현재까지 47명의 증인 신문이 완료됐고 다음 달 이뤄지는 공판에서 남은 2명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에서 재판부가 유지된다면 올해 상반기 중 1심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해 채택될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올해 가장 크게 떠오른 변수는 제도적 환경 변화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공소 유지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큰 변수는 배임죄 폐지 여부다. 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피고인들의 배임 관련 혐의는 면소 판결이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배임 관련 혐의 소멸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소사실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이 배임죄 폐지 논의가 구체화될 때까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법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는 공소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배임죄 폐지는 공소사실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 "폐지될 경우 면소 판결이나 공소 취소가 불가피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통상적으로는 면소 판결이 내려지지만 상황에 따라 공소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단순히 법정 공방을 넘어 제도 변화와 맞물려 한국 사법체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21년 6월30일 이들을 기소했으며 같은 해 8월24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당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와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두고 크게 대립했고 약 10개월이 지난 2022년 6월7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매주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증거 기록과 수많은 증인이 증인대에 오르면서 재판이 장기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