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차단 나선다…취업심사 대상 기업 확대 추진
자본금 기준 낮춰 미비점 보완
![[서울=뉴시스]2020~2022년 LH 감리용역 업체별 수주액 순위.(사진=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0/12/NISI20231012_0001384833_web.jpg?rnd=20231012182829)
[서울=뉴시스]2020~2022년 LH 감리용역 업체별 수주액 순위.(사진=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제공)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포함한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LH 2급 이상 직원(약 500명)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LH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심사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취업심사대상 기관의 규모와 범위를 종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민간 기업체(A)'에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민간 기업체(B)'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LH 수주업체들의 꼼수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서울=뉴시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개정 전(A) 후(A+B) 비교.(사진=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0/12/NISI20231012_0001384832_web.jpg?rnd=20231012182747)
[서울=뉴시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개정 전(A) 후(A+B) 비교.(사진=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제공)
실제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는 연평균 수주액은 186억원이나 자본금이 5억4000만원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와 LH는 현행 기준보다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LH의 혁신은 여론무마용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이권카르텔의 완전 철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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